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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구매자 필독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기체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은 여러분의 두 손에 달려있습니다.

다음의 준수사항을 꼭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비행하세요.


1.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 장치에는 소유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 하도록 합니다.


2. 항상 육안거리 내에서 비행합니다. 


3.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4. 사람이 많은 곳 위로 비행을 자제합니다. (인구밀집 지역 위 위험한 방식으로 비행금지)


5.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6.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7. 항공 촬영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8. 비행하기전 해당제품의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9.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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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www.law.go.kr/법령/항공안전법시행규칙